관계법령

지방문화원진흥법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12. 28.]

제2조 삭제 <2020. 9. 8.>

제3조(지방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리고,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1.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
2.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 12. 22.]

제4조 삭제 <2020. 9. 8.>

제5조 삭제 <2020. 9. 8.>

제6조 삭제 <1999. 3. 3.>

제7조 삭제 <2020. 9. 8.>

제8조 삭제 <1997ㆍ12ㆍ31>

제9조(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. <개정 2020. 9. 8., 2020. 12. 22.>
[전문개정 2011. 12. 28.]

제10조(경비의 보조 등)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,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11. 12. 28.]

제11조 삭제 <2009. 12. 22.>

부칙 <제31284호, 2020. 12. 22.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문화원(地方文化院)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
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지방문화원”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21., 2020. 6. 9.>
1. 삭제 <2020. 6. 9.>
2. 삭제 <2020. 6. 9.>
3. 삭제 <2020. 6. 9.>
4. 삭제 <2020. 6. 9.>
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1.>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[제목개정 2020. 6. 9.]

제3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 등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1.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
2.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
3.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,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0. 6. 9.]

제4조(지방문화원의 설립)
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16., 2020. 6. 9.>
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.
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16.>
④ 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16.>
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0. 16.>
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
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 10. 16.>
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“문화원” 또는 “文化院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(地名)을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,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7. 21., 2018. 10. 16.>
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(院)을 두며,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16., 2020. 6. 9.>
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9.>
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0. 16., 2020. 2. 18., 2020. 6. 9.>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4조의2(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<개정 2020. 6. 9.> ~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5조(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)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.
1.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6조(시설)
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>
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7조(임원)
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(理事)와 2명의 감사(監事)를 둔다.
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11. 7. 21.>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1.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6.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7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 7. 21.]

제8조의2(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)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
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7. 11. 28.]

제9조 삭제 <1999. 1. 21.>

제10조 삭제 <1999. 1. 21.>

제11조(정치관여 등의 금지)
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(兼)할 수 없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2조(연합회의 설립)
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
한국문화원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
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1. 7. 21.>
1.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, 지도 및 지원
2.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
3.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
4.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
5.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6.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
7.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
8. 지역문화박람회 개최
9.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
10.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11.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(支會)를 설치할 수 있다.
<개정 2018. 10. 16., 2020. 6. 9.>
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3조 삭제 <1999. 1. 21.>

제14조(「민법」의 준용)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5조(경비의 보조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
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대여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6조(재산의 출연 등)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
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(出捐)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7조(관계 기관의 협조 등)
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.
<개정 2020. 6. 9.>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8조 삭제 <2002. 12. 18.>

제19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20조(과태료)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1. 7. 21., 2018. 10. 16.>
③ 삭제 <2011. 7. 21.>
④ 삭제 <2011. 7. 21.>
⑤ 삭제 <2011. 7. 21.>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부칙 <제17417호, 2020. 6. 9.>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지역 내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의 창달․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(이하“연합회”라 한다.) 정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회로서 명칭은“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"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)
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9.2.10.)

제4조(사업)
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1. 대구광역시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, 지도 및 지원
2. 대구광역시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, 자료 등의 제공
3.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
4.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
5. 대구광역시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
6.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
7.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
8. 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
9. 기타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10.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위임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

제5조(업무구역)
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업무구역은 대구광역시에 소속한 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.

제2장 회원

제6조(회원의 자격)>
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>
1. 정 회 원 - 한국문화원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방문화원>
2. 특별회원 –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,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특별회원으로 간주한다.>
제7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>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>
1.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운영규정 준수>
2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>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>
4. 회원은 제8조 제1호∼제3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(신설 2024. 3.11)

제9조(회원자격의 상실)>
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,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, 또는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(임원 및 고문)
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 이내
3. 운영위원 15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4. 감사 2인 이내
②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.

제11조(임원의 임무)
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은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를 대표하고 의무를 통할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3.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0조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4. 감사는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재산, 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2조(임원의 선출)
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회장,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③당연직 운영위원 이외의 운영위원은 해당 대구광역시문화원장, 학계, 재계, 문화예술계, 법조계 등의 덕망 있는 인사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④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13조(임원의 임기)
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단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, 보선의 임기는 중임대상 임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23.12.1.)
②전항의 임원 중 궐위로 보선된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③정회원이 회장으로 선출 후 회장 임기 종료 전에 문화원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회장 임기는 계속할 수 있다.(개정 2019.2.10)

제14조(임원의 사퇴 및 직무정지)
①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.
②임원이 재임 중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도 직무정지 또는 상실한다.
제15조(임원의 보수)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실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회의

제16조(회의)
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하며,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17조(총회)
①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전항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당해 연도 1~2월중에 개최한다.
2.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가.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회장이 요구할 때
나.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
다. 회원 3분지 1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

제18조(총회의 기능)
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
2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3.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
4. 결산의 승인
5.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승인

제19조(운영위원회 소집)
①운영위원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전항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
2.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
3.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

제20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
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
2.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심의․의결
3.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
4. 총회에 부의할 안건
5. 회원 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
6. 회장이 부의한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1조(의결)
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②재산처분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③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제12조(임원의 선출)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22조(서면의결)
회의안건이 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회의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5장 사무처

제23조(사무처)
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다.
제24조(직원)
사무처에는 처장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. 다만, 조직과 인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.
제25조(직원의 임명)
①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②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26조(직무)
①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②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제27조(급여)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6장 재정 및 회계

제28조(재정)
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.
1. 회원 회비
2. 교부금
3. 보조금
4. 찬조금 및 기부금
5. 기타 부대 사업수입금

제29조(회계년도)
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0조(회계의 원칙)
회계처리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식 또는 단식부기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7장 행정 및 준칙

제31조(보고)
회장은 다음 사항을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2.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
3. 연도 사업계획(예산포함) 및 결산 보고사항
4. 감사 보고사항
5. 기타 중요사항

제32조(승인)
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다음 사항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.
1. 삭제(2019.02.10.)
2. 한국문화원연합회 명의를 대․내외로 표방할 경우

제33조(지도)
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업무를 지도한다.

제34조(준칙)
①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

부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 한다.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2월 07일부터 시행 한다.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 한다.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3월 11일부터 시행 한다.